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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신생아, 3억원)

 응급 제왕절개술 후 신생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 발생한 사례(신생아, 3억원)

사건개요와 진료과정은 산과 진료와 신생아 상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2020년 말 임신 확인 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산전 진료가 이루어졌고, 임신 38주 4일에 태아 안녕 검사를 시작하였다. 2021년 5월초 조기양막파수 의심 상황에서 태아심박수는 120~160회/분으로 확인되었고, 7:45경 태반조기박리가 의심되어 수술실로 이동하였다. 8:00대 경에 활동성 출혈 소견은 없었으나 척추마취 시도가 다수 실패하여 전신마취로 전환되었고, 8:55경 응급 제왕절개로 신생아가 분만되었다. 출생 시 체중은 2.84 kg이며 1분 아프가 4점, 5분 아프가 7점으로 평가되었다. 태반의 약 20% 정도 박리 소견이 확인되었고, 수술 중 출혈로 듀라토신이 사용되었다. 신생아는 초기 호흡자극에도 자가호흡이 불충분하여 기관삽관 후 구급차로 병원에 전원되었고, 10:08경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주산기 가사상태와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3주 뒤 퇴원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추적경과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를 진단받았다. 장애인증명서는 2023년 4월 발행되었다.

사건의 쟁점은 산전 관리의 적절성, 제왕절개 전후 처치의 적절성, 분만 후 신생아 처치의 적절성, 그리고 뇌병변장애와 의료행위의 인과관계에 초점을 둔다. 감정결과의 요지에 따르면 산전 관리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태반조기박리 의심 및 응급수술 준비 과정에서 척추마취 시도가 이루어진 점으로 긴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응급수술이 시작된 이후 분만까지의 시간이 길어 신생아의 뇌손상과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도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로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3억1800만원이 주장되었으며, 처리결과 합의에 이르렀다. 양 당사자는 산전 관리가 적절하였으나 전신마취 후 태아 만출까지의 지연으로 태아의 뇌손상 가능성이 증가한 점, 신생아 처치는 적절하였다는 점을 검토한 뒤 합의를 통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