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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299) 간 전이암은 간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정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0943)

 (유1299) 간 전이암은 간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별도의 설명이 없이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특정 암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9나320943)

https://youtu.be/lngybuP4VkE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가소218616 판결 [보험금] 이유 ㅇ 원발생암과 전이암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른 질병에 속한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

ㅇ 망 E의 사인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번호 C22(간 및 간 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망인은 췌장에서 생긴 악성신생물이 간에 전이·증식되어 간기능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분류상 다른 질병에 속한다고 주장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ㅇ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은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적용한다(법 제3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320943 판결 [보험금] 1.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