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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손해사정의 합당한 상담

 강화군 손해사정의 합당한 상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2.2 선고 2021가합555015 판결은 오토바이 사고로 큰 영구장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2억 4천만 원을 받으며 계약 해지의 위기를 넘긴 사례로 주목된다.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계속한 점에 대해 보험사는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다. 다만 법원은 계약 해지의 근거가 되는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다.

핵심 쟁점 1는 보험사가 오토바이 운전의 위험성과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여부다. 법원은 일반인이 위험성을 인지하는 것과 그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불이익까지 인식하는 것은 별개라 보아, 설명의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한 서명 여부나 일반적 설명으로 끝난다면 충분한 설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다.

핵심 쟁점 2는 필적 확인을 통한 설명의무 위반 입증의 중요성이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정밀 분석한 결과,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피보험자의 필적이 아닌 보험모집인 E의 필적이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모집인 특유의 흘려쓴 ‘ㅎ’ 자형 필체가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고, 원고의 서명만 받아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부당하게 서류를 구성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했다. 이는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로 평가되었다.

핵심 쟁점 3은 제척기간 1개월의 적용이다. 상법 제652조가 요구하는 위험유지통지의무의 기한은 알았던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해지권 행사로 귀결된다. 법원은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이미 인지한 시점이 존재함에도 보험사가 이를 앞세워 ‘계약 전 알릴 의무’만 주장했고 결국 1개월의 골든타임을 경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지연된 주장은 위험유지통지의무의 적용으로 기각되며, 보험권의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