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4. 14. 선고 2021나2000051 서울고등법원 제19-3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000051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피고,항소인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8.
선고 2020가합512738 판결 변론종결 2021. 3. 31. 판결선고 2021. 4. 14.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10,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2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