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이 해지되고 보험금도 못 받는다는 일반적 이해를 넘어, 고지의무 위반과 별개로 정당한 보상권리가 존재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위내시경으로 위암 의심 소견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가입했고, 이후 위암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지만, 그 사이 원발성 폐암이 추가로 진단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암 진단은 최초 1회만 보장된다는 해석과, 해지 이후의 항암 치료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에게 진단비와 치료비를 합산해 총 3,400만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최초 1회 진단’의 해석에 대해, 약관의 문구가 생애 전체 중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을 의미한다기보다, 보험기간 중 암 진단이 처음 한 차례 지급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전 발생한 암 진단은 우연한 순서에 불과하며, 그로 인한 보상이 제한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해지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문제에서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암 진단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치료가 해지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위암 관련 진단과 치료가 해지 시점과 무관하게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험 계약 해지의 절차적 문제와 보험사 약관 해석의 합리성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제시되었으며, 고지의무 위반 사건에서도 보상의 범위가 보다 넓게 해석될 여지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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