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뒷좌석 탑승 사고에서 보험사가 해지를 주장한다면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에 대해 다룬 판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대전지방법원 2017가단207601은 이륜차 사고 시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속 사용에 따른 통지의무 위반’ 주장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반박한 명확한 사례로 꼽힌다.
사건은 피보험자 B가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채 새벽에 추락해 사망한 경우로, 유족이 보험사에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두 가지 주장을 제시했다. 첫째,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점이고, 둘째, 실제로는 알바를 통해 출퇴근용으로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 주장의 무효를 분명히 했다.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원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험사의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사고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연 6%~15%)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은 이륜차 사고에서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입증 책임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면 해지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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