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6가단2663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66327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9. 14. 판결선고 2018. 9.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