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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좌안 운동장애 및 외사시가 발생한 사례(20대, 9700만원)

 만성 부비동염 수술 후 좌안 운동장애 및 외사시가 발생한 사례(20대, 9700만원)

신청인은 2018년 3월 피신청인 병원에 만성부비동염 진단으로 내원하여 4월 입원 후 비중격비성형술과 반흔교정술을 받았고, 퇴원 후 외래에서 부비동염 재발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8년 7월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안구의 내직근이 파열되어 현재 좌안 외사시로 인한 안구운동장애와 영구적인 복시가 남은 상태가 되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술기 미흡 가능성이 제기된다. 피신청인은 재수술의 필요성과 해부학적 변형을 고려하였으나, 수술 중 주의부족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인정하고 타 병원으로 재건 치료를 연계하였다.

사건의 쟁점은 진단 및 수술 치료 과정의 적절성,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으로 요약된다. 설명의무 측면에서는 2018년 7월 수술 전 동의서가 수술 명칭과 후유증 가능성을 기재하였으나 구체적 발생 확률이 기재되지 않았고, 이후 기록에서도 내직근 손상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감정결과와 기록에 비추어 수술 자체는 부비동염 재발에 따른 재수술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신청인 측도 내직근 파열 사실을 인정하며 재건 치료를 의뢰하였으나, 수술 시점의 주의부족이나 술기 미흡 여부가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포함해 산정되며, 피해의 장기성 및 영구적 장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법리에 비추어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수술 전 설명의무 미이행이 일부 인정된다. 결과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6,82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