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나44271 판결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사 건 2010나44271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조OO (OOOOOO-OOOOOOO) OO시 OOO구 OOO동 OOOO OOO마을 OOO동 O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 피항소인OO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OO구 OOO가 O 대표이사 신OO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합3203 판결 변론종결2011. 4. 21. 판결선고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간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가능, 해지 직전 발생한 보험금만을 지급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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