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이 甲보험회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기로 하고 작성한 계약이전 결정서 제3조("기준일 현재 '甲'의 보험계약과 이에 기초한 권리, 의무 기타 계약상의 지위는 '乙'에 이전한다")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보험금지급의무는 피신청인(= 乙보험회사)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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