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287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2874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2. 4.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6.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보험기간 2016. 9. 7.부터 2068. 9. 7.까지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