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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77) 자살암시 통화후 먼거리를 이동하여 강으로 투신시, 정신병 병력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7047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1823)

 (유1377) 자살암시 통화후 먼거리를 이동하여 강으로 투신시, 정신병 병력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7047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1823)

https://youtu.be/QjhfmJzQ7G0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7047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9. 11. 22. 오전 경 거주지인 전남 무안군 F건물, G호에서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소재 무영대교까지 약 11.5km 정도를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1:35경 위 차량으로 무영대교 난간 외벽을 충격하여 멈춘 다음, 무영대교 아래 영산강으로 투신하였다(이하 위 투신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은 2019. 11. 22. 11:55경 무영대교 남단 약 200m 지점에서 익수한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된 후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9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死因)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다. 마.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은 다음과 같다. 바.

망인에 대한 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