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jhfmJzQ7G0 광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70471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D은 2019. 11. 22. 오전 경 거주지인 전남 무안군 F건물, G호에서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소재 무영대교까지 약 11.5km 정도를 (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1:35경 위 차량으로 무영대교 난간 외벽을 충격하여 멈춘 다음, 무영대교 아래 영산강으로 투신하였다(이하 위 투신 행위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D은 2019. 11. 22. 11:55경 무영대교 남단 약 200m 지점에서 익수한 상태로 발견되어 인양된 후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19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 사인(死因)은 "익사(추정)",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되어 있다. 마.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직전 행적은 다음과 같다. 바.
망인에 대한 혈액감정결과 망인의 혈액에서 ...
원문 링크 : (유1377) 자살암시 통화후 먼거리를 이동하여 강으로 투신시, 정신병 병력이 없다면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지법 2020나7047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0가단5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