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_CHsrbC0e1s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14. 선고 2022가단101024 판결 [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1. 11. 7.경 갑자기 발열, 오한, 복통 등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고 2021. 11. 10.경 J병원에서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소견이 나타나 2021. 11. 12.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2021. 11. 20.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쯔쯔가무시병’이다. 2.
판단 망인이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① 쯔쯔가무시병은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라는 세균을 가지고 있는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 때 오리엔티아 ______________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야외에서 활동하는 사람에서 주로 발생한다. 쯔쯔가무시병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