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5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A 2. B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34747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7. 판결선고 2015. 1.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8.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 소유의 C 뉴프라이드 1.6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 : 피고 A 보험기간 : 2012. 10. 18.부터 2013. 10. 18.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