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8가합58850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88503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4. 24.
판결선고 2020. 5. 2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5. 3. 9.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2015. 3. 9.부터 2083. 3. 9.까지, 만기수익자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