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가단214987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14987 보험금 원고 A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5. 19.
판결선고 2016. 6. 16.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 B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처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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