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Gc1UGzMkv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5. 선고 2017가합555520 판결 [보험금] 1.
기초사실 1) 망 I은 양측 주관절 ______________ Z병원에서 2014. 7. 29. 좌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을, 2014. 8. 1.
우측 주관절 활액막제거술을 각 받았다. 2) 망 I은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에도 고열이 멈추지 않았고, 2014. 8. 8. 성인형스틸병 진단을 받고 AA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13.
간질중첩증<각주3>으로 인한 ______________하였다. 2. 판단 1) 먼저,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L뿐만 아니라 K 및 AC에 기해서도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을나 제1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보험의 보험자는 피고 D이 아니라 피고승계참가인 H(과거 AD, 보험증권번호도 갑 제6호증에 기재된 'AE'와 동일하다)인 사실, ...
원문 링크 : (유1318)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을 '패혈증', 패혈증의 원인을 '간질중첩증'으로 각 기재되었다면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