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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1334) 슬관절 수술 후 심근경색, 그 원인은 심근쇠약, 심근쇠약의 원인은 미상으로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9가단21177, 125457)

 (유1334) 슬관절 수술 후 심근경색, 그 원인은 심근쇠약, 심근쇠약의 원인은 미상으로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9가단21177, 125457)

https://youtu.be/LLDoNnNKi1s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21177, 2020가단1254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9. 3. 12.

F병원에서 _______________ 인공관절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입원 중 같은 달 19. 05:25경 병실 내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_______________ 심근쇠약의 원인은 미상이다.

나. F병원장 G은 2019. 3. 19.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등 유족들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아래와 같은 합의금으로 유족측 대표와 병원측 대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상호 각서함. 합의금 15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