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LLDoNnNKi1s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가단21177, 2020가단12545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9. 3. 12.
F병원에서 _______________ 인공관절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입원 중 같은 달 19. 05:25경 병실 내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로 간호사에게 발견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같은 날 09:30경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_______________ 심근쇠약의 원인은 미상이다.
나. F병원장 G은 2019. 3. 19.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B 등 유족들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며 아래와 같은 합의금으로 유족측 대표와 병원측 대표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상호 각서함. 합의금 150,000,00...
원문 링크 : (유1334) 슬관절 수술 후 심근경색, 그 원인은 심근쇠약, 심근쇠약의 원인은 미상으로 사망시 상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북부지법 2019가단21177, 12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