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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어떻게?(게시판 내용 축약)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어떻게?(게시판 내용 축약)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민사특별법, 2차는 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등 6과목이지만 세법이 공시법과 함께 출제돼 실제 시험과목은 5과목입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각각 평균 60점 이상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로 떨어지면 과락으로 불합격처리됩니다. 1차에 반드시 합격해야만 2차에 응시할 수 있으며1차는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질 경우, 그 다음 해에 한해서만 1차 시험은 면제되고 2차만 보면 됩니다.

처음 응시하는 분들은 1,2차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은 통상적으로 매년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보기 때문에 올해는 10월 30일로 예상됩니다.그러면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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