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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은 9월, 분당·과천은 11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강남3구·용산은 9월, 분당·과천은 11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피펜매거진 26년 3월호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강남3구·용산은 9월, 분당·과천은 11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강남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 일대의 모습 예외 없는 종료 원칙,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계가 다시 한번 가파르게 돌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외치며, 그 핵심 기제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 '관용의 시간'이 끝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반드시 종료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시장 일각에서 기대했던 유예 연장론에 대해 "비정 상과 불공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로 쐐기를 박은 것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현 상황에서 계약부터 잔금 치 르기, 그리고 등기 이전까지의 과정을 5월 9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