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전세사기입니다. 전세보증금은 개인에 있어 정말 큰 금액이며, 최근 사회적으로도 여러 사건으로 인해 혼란스럽죠.
이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8가지 특약사항을 소개하고, 각 특약이 왜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 전세 계약 시, 아래 8가지 특약을 모두 넣어 달라고 하면 임대인 측에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여건과 임차목적물의 상황에 따라 가장 필요한 특약 몇 가지를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1.
권리 설정 제한 (️️) 특약 내용: 임대인은 계약 후 잔금 지급 다음날까지 주택에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유: 전입신고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생깁니다. 때문에 잔금 지급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