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돕는 동시에 임대인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상가 건물주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을 말합니다. 정부는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로 돌려줍니다.
즉, 임차인 → 임대료 부담 완화 임대인 → 세금 감면 혜택 서로 윈윈 구조입니다. 세액공제 구조 임대료를 인하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 80만원으로 인하 1년간 240만원 인하 이 경우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공제율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상가 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인하 내역 확인 가능 단, 주거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