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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신호면 적색신호까지 기다려야되나?

 7월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녹색신호면 적색신호까지 기다려야되나?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된다"라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행신호가 적색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되는건 아닙니다.

밑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

v=VU9U34pCBx0 1.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할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

v=VU9U34pCBx0 2.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보행 신호가 적색일때도 마찬가지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

v=VU9U34pCBx0 3.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하는 방향의 보행신호가 녹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할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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