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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대화 녹음불법 될수도"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상대방과 대화 녹음불법 될수도"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이익과 손해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2022년 8월 18일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저는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체크해봤는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로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게 불법이고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동의없이 녹음을 하는건 불법이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을 할려면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된다" 입니다.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이 개정안이 현재 통과된게 아니라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위원회 심사 단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있습니다.

통...

# 녹취불법 # 대화녹음금지 # 대화녹취불법 # 상대방대화녹취불법 # 통신비밀보호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