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초상권은 개인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과 민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근거가 되며, 초상권도 이러한 인격권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민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상권 침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
원문 링크 : 대한민국의 초상권 관련법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