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간의 하도급 승인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다. 업역개편 이후 하도급 구조 체계도(국토부 설명자료 2020.10) 일단 대답을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예외사항이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종합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일괄하도급 금지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10억미만은 하도급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10억 이상인 공사에 한해 시공자격을 갖춘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
라는 해석이 된다. 또한 업역 개편으로 2억미만도 종합공사와 전문공사간도 서로의 영역에 들어가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2단계로 가능하니 하도급을 검토하시는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다 다만 하도급이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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