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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주가 알아야 파견근로자(수급인) 업무·지시에 관한 기준

 도급사업주가 알아야 파견근로자(수급인) 업무·지시에 관한 기준

시설 관련 업무를 진행시 미화, 보안, 시설관리 자체를 도급 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도급인인 당사자로써 수급인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사실 몰라서도 그렇고 생각지 못하게 잘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안내를 게시한게 있으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파견법 제 43조, 제 6조의 2, 제 46조 1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과태료, 벌금 등을 내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