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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이해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 이해하기

공공성을 띄는 업무를 하다보면 공사 발주 진행시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매번 나라장터 입찰을 하면 투명하고 좋지만, 실무에서 진행 할 때 준비과정 -> 입찰 -> 낙찰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낙찰 후에 내역과 도면, 시방서 등 내용면에서 해석에 여지가 남아 있으면 서로간의 갈등이 많이 생기게 된다.

그래도 발주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발주를 하는게 맞지만 그래도 수의계약에 대한 조건도 있으니 해당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각항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긴급하거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 항목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 중 하나가 5호의 가목 부분으로 금액에 따른 수의 계약 사항이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추정가격 4억이하 또는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