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의 공사들도 포함되어 같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95년에서 건설업법에서 97년 7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설공사에서 별도로 명확하게 분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설업법 [시행 1995. 12. 30.] [법률 제5137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ㆍ1ㆍ7>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ㆍ건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의 도급을 받는 영업을 말한다. 3.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
원문 링크 : 건설공사와 전기, 통신, 소방, 국가유산수리 공사의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