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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지정: 나라장터 공고의 이해와 적용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지정: 나라장터 공고의 이해와 적용

나라장터 공고를 올리다보면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을 지정하여 올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경쟁을 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꺼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의하여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당해계약의 특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상표(또는 모델)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더 자세한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읽으시는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였으니 결론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명기하고 낙찰된 업체한테 특정 제품으로 납품하게 강제할수 없다라는게 메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예외사항들도 있지만 그 부분까지 다루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