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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진출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새로운 경계

 상호시장진출 :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새로운 경계

이번에는 상대업종에 관한 공사를 진출하는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서 적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종합건설업체들은 전문건설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종을 수주할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문건설업체들도 종합건설업에는 시공자격이 없어서 수주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 규제가 사라지고 상호시장이 허용됨으로써 해당 부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업역규제가 철폐되면서 업종간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진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으로 종합건설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가 발생되어 전문건설업을 보호하는 기간을 늘리는기 위하여 24년에 법령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2억까지였으나 현행 법률로 보게 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 16조 1항 4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