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재판부 '생명의 가치는 절대적이나 범행 동기 고려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사진출처=뉴시스]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10년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사시킨 아내 B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8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죄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남편 A씨에게 마시게해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침구류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A씨는 2012년 2월부터 경제생활을 하지 않은채 지속적인 음주를 즐겼으며 B씨에게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남편 A씨의 의 행동에 아내 B씨는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날 남편 A씨가 무리한 성관계를 요구, 이에 화가난 아내 B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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