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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에게 말걸지마" 가해 학생에 호통 친 엄마 '유죄'

 "내 딸에게 말걸지마" 가해 학생에 호통 친 엄마 '유죄'

가해 학생에게 호통친 피해자 엄마의 말, 법원 '아동 학대'로 판단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사진출처=뉴시스] [탐사일보=정병호 기자] 자신의 딸에게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자에게 호통을 친 40대 여성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재판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1년 9월 자신의 딸 B양이 중학교 같은 반 학생 C양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울면서 귀가한 것을 보고 화가나 부산 한 학원을 찾아가 C양을 불러내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라 했지 그동안 동네 친구라서 말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참지 않을 거다"라고 소리쳤다. A씨는 C양이 학원 수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다시는 내 딸에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재차 호통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전달했고 C양 부모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양은 "A씨 발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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