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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와 제8조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와 제8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를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양벌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때 위반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 등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들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제7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