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와 제8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를 살펴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 원 이하의 벌금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법 제7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양벌규정을 말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중대재해 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이때 위반 행위자인 경영 책임자 등뿐 아니라 법인이나 기관들도 함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제7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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