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8조 해설 :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단순히 허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통해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예방의 핵심이며,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18조의 핵심 요약 구분 내용 담당 주체 제출·이행 기한 ① 정기점검 의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은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함 관계인(사업주 등) 점검 시마다 기록 유지 ② 점검 결과 제출 점검 후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함 관계인 점검 후 30일 이내 ③ 정기검사 의무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 등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행정 안전부령에 따름 정기점검의 목적과 필요성 정기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