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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제6조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제4조와 제5조를 살펴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1항 제1호, 제4호는 중대재해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