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5조, 제6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제4조와 제5조를 살펴볼게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 제1항 제1호, 제4호는 중대재해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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