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 관리법 제19조의 2 해설 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 완벽 정리 위험물 시설은 작은 불씨 하나가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는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19조의 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을 중심으로 흡연 금지의 법적 근거와 의무 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제19조의 2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법 초 항명 제19조의 2(제조소 등에서의 흡연 금지) 주요 목적 화재 예방 및 폭발 방지를 위한 금연 의무 적용 대상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 위험물을 다루는 모든 장소 흡연 금지 내용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흡연 불가 관계인 의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행정조치 시·도지사는 표지 미설치 또는 미흡 시 시정 명령 가능 기준 제정 권한 지정 장소 기준·방법은 대통령령, 표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