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에 제1호와 제4호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설명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를 살펴볼까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