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과 사고 예방법, 법정 안전보건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육 의무의 주요 내용 1.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채용 시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유해·위험 작업에...
원문 링크 :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 의무 실무 적용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