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문 요약 및 주요 내용 제77조 ① :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즉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77조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 노동 부력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77조 ③ : 정부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적용 대상 및 요건 아래 표는 대상이 되는 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