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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장의 안전 관리, 어디까지가 도급인 책임일까?”

 “도급사업장의 안전 관리, 어디까지가 도급인 책임일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완전 해설 도급 관계가 많은 현장에서는 원청과 하청이 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안전 책임이 모호해지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는 도급인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관리 책임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63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하청업체)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즉,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한다면, 도급인은 안전시설, 보건시설, 환기장치, 방호장치 등 산업재해 예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유지해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나 작업자 행동을 직접 관리하는 행위는 수급인 소관이므로 도급인의 의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구분 내용 의무 주체 도급인 (원청업체) 대상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