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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사업장의 필수 역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과 의무”

 “도급 사업장의 필수 역할: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과 의무”

도급인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완전 해설 사업장에서 도급 관계가 발생하면, 원도급인(도급인)과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일이 많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는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 관리할 책임자를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무엇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① 도급인 소속 근로자와 ② 관계 수급인(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는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라, 현장 내 모든 작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점검·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이다.

제62조 핵심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지정 주체 도급인 (원도급자) 지정 대상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할 경우 지정 방법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