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무너짐, 낙하, 감전, 화재 등 수많은 위험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발주자와 도급인에게 ‘안전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과 제7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제도들을 쉽게 정리해 보자.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 제도란?
건설공사 중에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시공사나 하도급업체가 설계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구분 주체 내용 근거 조항 설계변경 요청 건설공사 도급인 가설구조물 붕괴 등 위험 판단 시, 전문가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제71조 ① 고용노동부 명령 시 건설공사 도급인 공사 중지 또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 요청 가능 제71조 ② 하도급업체(관계 수급인) 산업재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