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증여일의 가격으로 단순 계산되지 않는다. 코인의 극심한 변동성 때문에 평가 기준이 달라지며, 세법은 평가 기준일 전후 각 1개월, 즉 총 2개월 동안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사용하도록 정해 두고 있다. 예를 들어 11월 7일에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증여했다면 평가 기간은 10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61일이 된다. 이 61일 동안 매일의 평균 가격을 모두 더한 뒤 61로 나눈 값이 증여세 계산의 기준이 된다.
그 방식은 다행히도 국내 거래 환경에서 비교적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이 평균가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해외 거래소에만 상장된 코인이라면 어떨까? 국내외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가격이 제각각이라면? 개인 간 P2P 거래로 취득한 코인이라면?
이 경우 홈택스는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는다. 납세자는 직접 각 거래소의 2개월치 일평균 시세를 계산하고, 그 근거자료를 모두 증빙으로 제시해야 한다. 계산이 잘못되거나, 가장 유리한 평가액을 찾지 못하거나, 또는 귀찮아서 누락한다면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큰 가산세를 맞게 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정확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모든 수치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습관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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