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증여특례는 가업을 상속받아 경영권을 미리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10억 원을 공제하고 10%~20%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당장의 증여세 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것이 주요 장점이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카드에는 명확한 조건과 리스크가 함께 존재한다.
먼저 사후관리 의무가 핵심 제약으로 작용한다. 증여받은 자녀는 반드시 가업에 종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 그 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증여받은 지분은 5년간 팔 수 없기에, 5년 동안 회사의 중요한 지분 결정이나 전략적 움직임에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의무는 성장기 단계를 지나 변화가 잦은 기업의 유연한 경영 판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 수단으로는 연부연납(최장 15년 분할 납부)과 할증평가 면제(최대주주에게 불리한 20% 할증 평가를 면제)가 있다. 다만 이러한 보조 수단은 근본적 세금 부담 자체를 줄여주기보다는 납부 시점이나 평가 기준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수준에 그친다. 결국 50%에 육박하는 근본적인 세금 규모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해결책은 아니다.
그렇다면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자율성을 지키면서 세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이웃세무회계는 정부 제도 너머 상법과 세법의 원리를 결합해 기업 스스로 최적의 승계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을 다룬다. 2편에 걸친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국가가 정한 선택지에 의존하지 않는 설계의 세계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업승계 절대비기 1편은 이러한 흐름의 시작점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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