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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1,000주, 세금 10% 내고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전략 A to Z

 차명주식 1,000주, 세금 10% 내고 합법적으로 회수하는 전략 A to Z

지인 명의로 둔 채 평생 불안을 피하거나 2차 증여 문제를 피하려는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자기주식 취득이 제시된다. 똑같은 자기주식 취득이라도 거래 주체가 지인이나 개인이 아니라 법인인 회사에 주식을 파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때의 유리함은 거래의 성격이 증여가 아닌 양도에 가깝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만 같은 선택지라도 대표자는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갈림길이 있다.

첫 번째로 소각목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주식을 사서 바로 없애는 소각은 결국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해 간 것으로 간주되어 명의수탁자가 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는 것으로 본다.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로 적용되며 최대 49.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을 받으면 약 5천만 원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부담을 만드는 셈이다.

두 번째로 보유목적을 검토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해결책은 소각이 아니라 보유다. 회사가 명의수탁자의 주식을 매수해 당장 소각하지 않고 회사의 자산으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세법은 이를 배당이 아닌 순수한 양도소득으로 본다. 명의수탁자는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고, 중소기업이고 소액주주인 경우 세율은 10%에 불과하다. 대주주라도 20~25%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다. 49.5%와 10%의 비교는 확연하다. 더불어 보유 목적의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각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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