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적용되지 않는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제17조), 해고예고(수당)(제26조),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제48조 제2항), 휴게시간(제54조), 휴일과 주휴수당(제55조 제1항), 4대보험 가입, 직장 내 성희롱 금지,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이 적용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제한(제23조 제1항), 경영상 해고 제한(제24조), 해고의 서면통지 (제27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 시간 및 연장근로의 제한(제50조, 제53조), 공휴일의 유급보장(제55조 제 2항),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 연차휴가(제60조), 생리휴가 (제73조), 기간제...
원문 링크 :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