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임장균입니다. 도매업종은 매입한 상품을 그대로 뒀다가 상품 등의 변형 없이 그대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말하며, 소매업종의 경우 대부분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따라서, 도매업과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도매업은 당연히 사업자 간의 거래이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이고, 소비자와 거래하는 소매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도소매업종에서 빠질 수 없는 적격증빙 자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매입을 누락하지 않고, 비용처리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종이와 전자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종이는 수기로 작성되기에 과거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고,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되기에 조회 및 보관이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