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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종합소득세 대비전략시리즈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프리랜서종합소득세 대비전략시리즈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이음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임장균입니다. 대표적인 프리랜서는 학습지 교사, 작가, 영업사원, 방송과 관련된 서비스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사업장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보수를 받게 되는데요. 또한,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도 투잡으로 인해 3.3%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프리랜서와 투잡 직장인 프리랜서는 연간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줄여 불필요한 세금납부를 예방하고,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와 세금추징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종합소득세 대비 전략 시리즈 - 필요경비와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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