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링크를 통해 비용없는 상담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rion_choi/223943291673 비용없이 대표세무사와 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정확함위에 마음을 더하며 일하는 세무회계리온 대표세무사 최원석입니다.
(상담비용은 없... blog.naver.com 1. 부가가치세: 콘텐츠 수익이 ‘사업’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수익의 성격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라면 국세청은 이를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 광고 수익, 협찬비, 제휴 마케팅, 유료 콘텐츠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매출의 10%를 부가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틱톡 에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페이오니아"를 통해서 환전을 받으셔야 하며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아래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네이버폼으로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틱톡...
원문 링크 : 틱톡 활동,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